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격, 계산,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대부분의 국민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원 치료비나 수술비와 같은 큰 병원비를 그대로 내야 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 글을 참고하시면, 온라인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해당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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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몸이 아파서 건강보험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했을 때, 국민 모두가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입원과 외래 치료를 동일하게 보는 질환 기준에 따라,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하위 50%)이하이며, 가구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한데요.
의료비는 소득 구간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부담하며, 의료비 총액이 특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액
비급여와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에서 80%까지 지원해줍니다.
이 지원금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등을 합친 후에, 지원 제외 항목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민간 실손보험 수령금 등을 제외한 액수에 지원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각 질환에 대한 연간 진료일수는 합산해서 180일까지며, 연간 최대 지원금은 5,000만원으로, 이는 2023년 5월 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3,000만원에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계산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를 합한 후에, 지원제외항목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그리고 민간실손보험 수령금을 제외합니다.
그런 다음, 이 결과에 지원비율(50~80%)를 곱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에는 예비급여, 선별급여, 노인틀니, 65세 이상 임플란트, 추나요법,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이 포함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타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 진단서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 사실 확인서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가족관계(상세) 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 ‘내 보험 찾아줌’ 보험 내역 조회 결과
- 보험신용정보 실손형 보장 지급내역
- 환자 본인 계좌번호(압류방지 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재난적 의료비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되는데요.
퇴원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된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후기
몇 년 전에, 저는 중대한 수술을 받게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이 때, 수술 및 입원비가 많아서 경제적 부담이 컸지만, 다행히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지원 덕분에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었고, 건강 회복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