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월 900만원 최신정리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는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보장하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올립니다.
이로써 부부 합쳐 최대 39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개선 사항과 그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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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정책의 개선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일환입니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고용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의 개선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하면 첫 3개월간 월 200만∼300만원까지 통상임금 전체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지원하는 일반 육아휴직보다 소득이 더 보전됩니다.
특례기간의 확대
정부는 육아휴직 특례기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집중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하는 부모의 소득 감소 우려를 덜어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3개월간 적용받던 특례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사용 가능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200만∼4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특례기간 부모 모두 상한액 이하 통상임금 전체를 급여로 받게 됩니다.
상한액은 첫 달 200만원에서 매월 50만원씩 오르며, 부모가 육아휴직한 첫 달엔 최대 200만원씩 400만원을 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6개월 차에는 450만원씩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함께 6개월간 육아휴직하면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개정안은 맞돌봄을 장려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여 여성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점차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이러한 정책 개선을 통해 가족들의 더 나은 삶과 균형잡힌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