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휴면예금 계좌 조회 및 수령방법 알아보기

우체국 휴면예금은은 5년이상 거래가 없는 예금 중에서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에금을 말하는데요.

매년 1회 휴면예금을 파악하여 공지하며, 10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는데요.

오늘은 이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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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예금이란?

예금을 오랫동안 찾지 않으면, 은행 예금은 5년, 우체국 예금은 10년이 지나면 휴면예금으로 전환됩니다.

우체국 예금은 10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되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찾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체국은 ’10년 이상 거래가 없는 예금’에 대해 22년 6월 3일 국고로 귀속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휴면예금 계좌 조회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을 사용하면, 해당 계좌의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을 선택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 조회를 하면 됩니다.

이때,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에 동의해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우체국의 경우 방문 요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다른 우체국 예금계좌로 이체되는데요.

대리인이 방문하여 수령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와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우체국 휴면예금 조회 및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체국의 휴면 예금은 10년 이상 거래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됩니다.

하지만 고객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는 5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자금이 관련 기관으로 이동되는데요.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 예금을 조회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