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5가지 미리 확인하세요!

매년 연말이 되면 ’13월 급여’의 기쁨과 동시에 세금 부담감에 휩싸입니다.

특히, 2024년의 연말 정산은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작년에 비해 소득과 세액 공제에서 몇 가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연말 정산의 주요 변경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2024년 연말 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5%의 신용카드 공제, 20%의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공제, 30%의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에 대한 공제, 그리고 40%의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에 대한 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영화 티켓에 대해서도 30%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및 영화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며, 신용카드 사용 등에 사용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식대 공제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인상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식비 지출에 대한 공제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전에는 한도가 월 10만 원이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2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세 기준 범위 조정

소득세 기준 범위는 근로소득 공제,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사용 공제 등 다양한 항목을 총 급여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의 기준이며, 세율은 범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는 기준 범위 하위 3개 범주의 금액이 인상되어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2023년부터는 소득이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6%의 세율, 1400만 원을 초과하지만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의 세율, 그리고 5000만 원을 초과하지만 8800만 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인 주택은 시가 4억 원 이하로 확대

월세세액공제 대상인 주택의 범위는 확대되며, 공제율도 상승합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이 이전 3억 원에서 2023년부터는 4억 원으로 올라갈 예정이며, 이로 인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중에서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율이 15%,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7%가 적용됩니다. 이것은 이전에 비해 각각 5% 포인트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새로운 기부 세액공제 항목 도입

‘고향사랑 기부’가 새롭게 기부 세액공제 항목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 기부금액의 최대 30%까지 선물이나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기부된 금액 중 최대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결론

2024년 연말 정산에서 변경된 주요 사항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변경 사항들은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 정산을 통해 더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이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