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 갱신 계약 만료 전 이사의 중요 사항
묵시적 갱신과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에 대한 논의는 현재 부동산 시장과 임대차 계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토론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월세 계약과 묵시적 갱신의 관련된 중요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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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갱신
일반적으로 월세나 전세 계약 시, 임대차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명시합니다.
대부분은 2년 주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그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의 계약일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이나 거절, 계약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는 경우
- 임대차 기간이 만료 6개월 –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을 시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때
- 세입자가 계약 만료 기간 2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계약 갱신이 성립하면,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계약 해지 가능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를 원하는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서 서로 합의가 필요합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원할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거나 복비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면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 규정
묵시적 갱신 후 나가는 경우,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할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므로 복비와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임대인의 의무 소홀 시
집주인은 세입자가 필요한 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집에서 누수를 발견하고 집주인에게 알렸지만 집주인이 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택은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므로,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과 이사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세 묵시적 갱신 후 복비
일반적으로 묵시적 갱신 후 만기 전 이사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복비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묵시적 갱신은 역전세나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 더 합리적인 가격의 전셋집으로 이사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새 세입자가 안 구해질 경우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도 책임은 없습니다.
복비 부담
일반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아닌 경우, 세입자는 계약 기간을 채우기 전에 이사할 때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한 위약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복비(중개 수수료)가 집주인과 중개 의뢰인에게 각각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이사를 가는 세입자는 중개 의뢰인이 아니므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 맞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하는 것은 세입자의 책임이므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이후 중도에 해지하는 문제로 인해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세입자와 집주인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