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사항 및 신고 절차 상세 안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공간입니다.

불법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주차 위반 사항, 과태료 정보, 신고 및 취소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존중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사항

장애인 주차 위반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아닌 차량이 주차하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가 있는 차량이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일반 주차구역과 장애인 주차구역이 이어져 설치된 경우 중심선을 절반 이상 침범하면 법적으로 주차 위반이며, 주차선을 완전히 넘어가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절반 이상 침범 시에는 1회 계도 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확인서 제출, 행사 또는 공사 등을 위한 경우에는 계획서 확인을 통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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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만 주차 가능합니다.

주차 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200만 원,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장애인 주차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여 “불법 주정차 신고”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유형 선택”에서 ‘장애인 등 편의법(복지부)’ 항목의 “장애인 전용구역”을 선택합니다.

‘사진’ 항목에서 위반 사항과 위반 차량의 번호가 보이는 사진을 촬영하며, ‘내용’ 항목에 위반 사항을 입력합니다.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번호를 받아 인증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터치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장애인 주차 신고 결과 확인 방법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장애인 주차 신고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신문고” 앱 실행
  2. “올해 나의 신고” 선택
  3. “장애인 전용구역” 신고 항목 선택
  4. ‘신고 내용’에서 신고 결과 확인

장애인 주차 신고 취소하는 방법

안전신문고 앱을 열어 “올해 나의 신고”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 취소하고자 하는 장애인 주차 신고 항목을 클릭하고, ‘신고 내용’ 페이지로 이동해 “취하” 버튼을 누르세요.

이후, 취소 이유를 작성하고 “예” 버튼을 눌러 확정하세요.

결론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 위반은 과태료가 발생하며, 바쁜 경우라도 이 곳에 주차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차량 발견 시, 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