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전입신고 이사하고 꼭 신고하세요!

세대주 전입신고는 우리가 이사를 하게되면 이 동네를 이사를 왔다고 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전입신고에 대한 모든 내용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세대원 전입신고

세대원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새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되는데요.

전입신고는 새로 이상한 곳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경우 세대주 신분증, 전입자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반면,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요.

이때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주민센터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세대주 확인을 해야 하며, 세대주 확인을 위해 세대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동의

세대주 동의는 세대주가 직접 세대원 전입신고를 할 때 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세대원에게 전달할 때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와 내용은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동의서 또는 위임장, 세대주와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입신고 주소 등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2명

2명의 세대주는 2촌 이내의 친척이 아닌 사람과 함께 생활하거나, 단독주택에 주출입구가 다른 경우 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여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대주는 각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세대 분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 변경 시 까다로운 절차와 소득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세대원 전입신고 시에도 세대주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분리

세대주 분리를 신청하려면 세대원과 세대주가 각각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세대주 분리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세대주 변경 시 까다로운 절차와 소득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를 신청하기 전에 세대주와 세대원 간에 합의를 미리 하는 것이 좋으며, 세대주 변경 통지서를 발급받을 때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전입신고를 안하거나 늦게하는 경우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기간 내에(14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과태료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입신고를 안하거나 늦게하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고 보증금을 떼어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허위, 거짓으로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이라고도 불리는 전입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군이나 학교를 이유로 자녀의 주소를 실제 살고 있지 않은 지인이나 친척의 주소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에 위반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임차하여 살고 있는 경우 전입신고를 늦게하거나 안하면 보증금 보호가 안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항력이란 다른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를 취득하려면 부동산의 인도와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면 보증금이 깨져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취득하면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