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 140만원 환급 이렇게 신청하세요

본인부담 상한제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을 정부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오늘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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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시 그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정부 시책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부담 상한제 종류와 신청 방법 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종류

본인부담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따라 신청 시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는 동일 병원에 입원하여 본인부담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금액만큼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사후환급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이 이러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신청방법

국민건보공단에서 발송한 지급신청서는 진료를 받은 분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국민건보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화 신청의 경우 공단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팩스 신청의 경우 지급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신청의 경우 지급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치매나 의식 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대리인이 은행 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나 국민건보공단 지사로 문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비용,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그리고 기타 비급여 진료비 등 건강보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한방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초·재진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제외됩니다.

환자가 의도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해 진료를 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잘못된 청구 등이 확인된 경우 이미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가 가능합니다.

2023 본인부담 상한제 주요내용

본인 부담액은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의료비 일부를 초과하면 국민건보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고소득층이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 역전 현상을 줄이고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고소득층의 한도가 높아졌고, 낮은 소득층의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경증 질환은 동네 의원에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어서 상급 종합 병원에서 받으면 부담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사전급여는 780만원을 초과하면 적용되고, 사후 정산 안내와 함께 사전급여를 받은 병원 입원 환자가 추후에 다른 병원에 입원할 경우, 부담액 한도가 다를 수 있어서 이로 인한 차액 환불 사항을 안내하는 동의서도 받을 계획입니다.

결론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병원비가 부담이 되지만, 국가에서는 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 금액 상한제, 산정특례제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제도, 재난 시 의료비 지원 등의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잘 활용하여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